주문
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8. 3. 슬관절 내이상으로 국군대구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우측 족부에 발생한 부종, 피부색 및 온도감 변화 등의 증상으로 2004. 1. 7. 같은 병원에서 교감신경 반사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진단을 받아 2004. 3. 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위 슬관절 내이상 및 교감신경 반사이영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0. 8.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2002. 10.경 대대종합훈련 시 행군 도중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무릎까지 통증이 번져 2003. 6. 3. 슬관절 내이상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우측 족부의 피부색이 검게 변하고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있어 국군대구병원에서 교감신경 반사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4. 3. 3.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우측 족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었고, 현재는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고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치료 미흡으로 인해 더 악화된 것임에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