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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4 2016가단104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2,558원과 그 중 20,887,168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8.항의 ‘2015. 10. 19.’는 ‘2015. 10. 20.’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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