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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34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384,572원 및 그 중 143,749,992원에 대하여는 2013. 10. 25.부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4.항의 143,400,000원은 143,749,992원 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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