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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5가단70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9.부터 200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2.항의 102,412,990원은 101,412,920원의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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