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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78그램, 약 3.17그램) 약 3.95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 17:30 경 인천 남구 F 소재 ‘G 모텔’ 6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5g 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6. 19:10 경 인천 서구 H 소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벤츠 차량 내에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95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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