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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D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매매하는 E에게 2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만원, D은 5만원을 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9. 6. 16:0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이 각출한 25만원을 E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7.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수향 길 도로 가에 주차한 H 렉 스톤 차량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및 추징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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