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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단2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5-4 부천시청 앞 도로를 계남고가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3세)의 몸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앞 유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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