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5:49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식당에서 식비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선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 순경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식당에 설치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식당 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현행범으로 잡아 가라”며 위 식당 앞에 정차 중이던 H 순찰차 뒷범퍼를 1회 걷어 차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보고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차량견적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