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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7:00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F지구대로 출발하여 전남 여수시 학동 73-1 여수우체국을 지날 무렵 위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몇 살인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G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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