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B 지상 A 아파트 10개동 1,2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플레니엄(이하 ‘피고 플레니엄’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플레니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원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원건설은 2011. 7. 12.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1. 7. 29. ~ 2012. 7. 28.(1년) 576,180,280 2 D 2011. 7. 29. ~ 2013. 7. 28.(2년) 1,440,450,699 3 E 2011. 7. 29. ~ 2014. 7. 28.(3년) 1,152,360,559 4 F 2011. 7. 29. ~ 2015. 7. 28.(4년) 864,270,420 5 G 2011. 7. 29. ~ 2016. 7. 28.(5년) 864,270,420 6 H 2011. 7. 29. ~ 2021. 7. 28.(10년) 864,270,419 2) 피고 플레니엄은 2011. 7.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