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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0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정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17세, 가명)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통화를 하면서 청주 흥덕구 E아파트 F 출입구 부근에서 G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위 아파트 F 출입구로 부근으로 돌아오는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성기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서 엉덩이 밑 성기까지 만졌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골반 쪽을 양손으로 잡고, 한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어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중 피고인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졌다고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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