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합17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2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를 보고 이른바 ‘ 헌팅’ 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잔 더 할까요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밑으로 확 끌어 내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공소사실에는 “ 앞으로 잡아당겼다가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 밑으로 확 끌어 내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고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타박상,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자의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팬티에 손을 넣어 만지는 과정에서 팬티가 내려간 것이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엉덩이 반쯤 걸쳐 질 정도로 내린 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치아 완전 탈구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