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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히면서 귀엽다는 표시로 피고인의 장갑 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도리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구부려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뻗었고, 피고인은 또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3, 24, 62, 63쪽).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점퍼 밑으로 바지 위에 손이 가서 닿았는지도 몰랐는데 동영상을 보니 바지에 닿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의식중에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점퍼를 제치고 고추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4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 당시 조사에 참가하였던 아동 행동진술 분석가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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