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3.25 2014가단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T 전 176평 중 피고 B은 46/1,18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9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9. 10. 10.경 망 U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T 전 176평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망 U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주문 제1항 기재 상속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