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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0 2017가단4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T 임야 32,933㎡ 중 별표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종중은 U파 28세손 V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공동선조의 제사, 분묘수호 및 종원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나. 경북 의성군 T 임야 32,9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30. 2. 3. 사정명의인인 W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2. 4. Y, Z, AA,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1961. 12. 9. AC 앞으로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최종적으로 1981. 7. 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피고 B, C 및 망 AD, AE(이하 편의상 위 4명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 E, F, G, H, I, J, K, L, M는 망 AD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N, O, Q, R, S는 망 AE의 상속인들이며, 이 사건 임야 중 망 AD, AE 명의로 된 각 1/4 지분 중 망 AD, AE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의 지분은 별표 해당 피고별로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D,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종중이 개최한 2017. 4. 16.자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7. 9. 24.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위 각 총회에서의 의결은 종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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