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 조사부에는, 수원군 B 임야 5정 6 단 2 무보 (55,735 ㎡) 의 소유자가 ‘ 수원군 C 리 ’에 주소를 둔 ‘D’ 로 기재되어 있고 ‘ 비고’ 란 기재에 따르면 융희 4년( 서기 1,910년) 4월 26일 소유권이 증명( 明)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E 임야 6정 7 단 9 무보 (67,338 ㎡)(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도 ‘ 수원군 C 리 ’에 주소를 둔 ‘D’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토지는 화성시 F 임야와 G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록 전환 및 분할되었다.
분할 전 분할 및 등록 전환 (1969. 10. 15.) 분할 (1981. 5. 8.) 분할 (1986. 7. 10.) 분할 (1987. 1. 8.) 및 등록 전환 (1987. 1. 9.) 지 번 이하에서 ‘ 화 성시 C 리’ 소재 토지를 특정할 경우, C 리 이하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지번 ( 등록 전환 후 지 번) 면적 ( ㎡) 지 번 면적 ( ㎡) 지 번 면적 ( ㎡) 지 번 ( 등록 전환 후 지 번) 면적 ( ㎡) F F 8,132 F 3,677 H (I) 1,812 J (K) 2,787 L (M) 4,562 M 1,433 N 2,913 O 147 P 69 Q (R) 1,626 G S 90 T 59 등록 전환 및 분할된 F, I, K 토지에 관하여는 1978. 11. 25., M, N, O, P, R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2. 26., S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1. 각 피고( 소관청: 재무부) 앞으로, T 토지에 관하여는 1996. 2. 29. 피고( 소관청: 건설 교통부) 앞으로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10개 토지를 총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U의 본적은 ‘ 화 성시 V’ 이다.
망 U의 장남인 W은 1929. 1. 14. 사망하였다.
망 U의 차남인 X(X, 1969. 8. 17. 사망) 단기 4263년( 서기 1930년) 이름을 X으로 개명하였고, 개명 전 이름은 AC 이다.
은 1950. 12. 30. 분가하였다.
원고는 망 X의 차남이다.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U는 1929. 2. 18.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망 W이 그 이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