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0: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천동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