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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3고단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6:5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나성하와이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자동차학원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심부열상 및 대퇴사두근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47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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