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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톨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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