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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0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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