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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가합100440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C고등학교(이하 ‘C고등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0. 4.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C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6. 12. 원고에게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점’이라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2점’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안에 관해 심의하였고, C고등학교 교장은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7. 6. 15.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및 징계의결 요구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4.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8. 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9.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등의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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