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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2178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정직 처분(3개월)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3. 1. 경기도 교육청의 B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6. 3. 1.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대구교육청’이라고 한다)에 전입한 후 2016.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부터 D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강등 처분 1) C중학교장(이하 ‘교장’이라고만 한다

)은 2016. 5. 23.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동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

)에 지시 불이행, 무단 조퇴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2) 이에 대구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은 2016. 6. 3.부터 2017. 7. 19.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는 위 감사 결과에 따라 2017. 8. 20. 대구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일반징계위원회’라고 한다

에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와 같이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4)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9. 20.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1) 원고는 위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게 한 강등 처분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결정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처분으로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주문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2017. 9. 29. 원고에게 한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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