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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08 2016누1057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5행의 ‘2014. 1. 15.’을 ‘2014. 2. 17.’로, 제3쪽 제9행의 ‘2014. 8. 7.’을 ‘2014. 7. 23.’로, 제3쪽 제16행의 ‘2015. 1. 22.’을 ‘2015. 1. 7.’로, 제6쪽 제11행의 ‘영조물법인인 공공단체’를 ‘공재단인 공공단체’로 각 바꾸고, 제6쪽 제7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7행 아래에 추가하는 부분】 ④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개정 전 조항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하 ‘구 조항’이라 한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구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아울러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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