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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450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08. 6. 11.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3. 25.부터 40개월 동안 월 2,500,000원씩을 변제하되, 연체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4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95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의 변제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위 채무 외에 원고로부터 추가로 2~3회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추가 차용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 B은 추가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현재 B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피고의 보증 없이 이루어진 추가 차용금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B의 변제로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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