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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나20424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하단 주2 의 3행 ‘2016. 2. 28.까지는’을 ‘2016. 2. 29.까지는’으로 고치고,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합의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가 이 사건 합의에 정한 대로 칠레 현지은행을 통하여 원고의 입찰 참여를 위한 본드보증서를 발행한 이상, 위 합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목적이 칠레에서 원고의 태양광사업 입찰참가를 위한 은행본드보증서의 발행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의 보증채무는 위 은행본드보증서의 발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은행본드보증서 발행을 위해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 미화 18만 달러의 입찰 종료 후 반환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입찰절차 불참으로 인해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은행본드보증서 발급 이후 실제 입찰절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에서의 낙찰 또는 유찰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a)항은'제1심 공동피고 B는 입찰에서 낙찰 또는 유찰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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