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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71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2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채무 인수 또는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가 2005. 8.경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을 2005. 9.부터 매월 25. 500,000원씩 빠짐없이 갚을 것을 서약하고, 만일 이행하지 못할 시 어떠한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1호증의1)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로써 B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채무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B가 2005. 8.경 위와 같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변제방식도 변경하였으며 피고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ㆍ감경된 것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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