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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2 2016가단13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지를 이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작가인 원고가 자신의 개인전에 전시할 작품의 액자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제작한 46개 액자에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액자 제작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액자 제작을 의뢰받은 작품들 중 ‘결19’ 작품에 둔탁한 물건으로 강한 힘이 가해진 흠집이 나게 하였으며, 피고가 이미 액자 대금 지급이 완료된 작품 5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개인전에서 전시판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보관상 잘못으로 곰팡이가 피는 등으로 위 작품 5점을 훼손되게 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납품된 46점의 액자의 하자로 인하여 276만 원(= 46점 × 하자로 인한 액자 1점당 손해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결19’ 작품의 훼손으로 인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고가 작품 5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가 합계 1,600만 원(= ‘결1’ 200만 원 ‘결4’ 200만 원 ‘결11’ 500만 원 ‘결12’ 400만 원 ‘결13’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입었고, 위와 같은 액자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276만 원(= 재산상 손해 2,076만 원 정신적 손해 2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액자 46개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작품에 사용된 액자 중 일부 테두리 부분에 사용된 천이 평평하지 아니하고 작품 부착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며 액자를 지지하는 나무 조각이 파손되는 등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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