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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8. 선고 2012구합33102 판결
자료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일부패소]
제목

자료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

요지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은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가 작성한 자료로 000의 직원이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2구합33102 과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7. 03.

판결선고

2015. 08. 18.

주문

1.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부과처분,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0. 5. 2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00원 및 2008년 귀속 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1. 27. 주식회사 △△컨설팅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미술품 거래 및 전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000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8. 5. 27.부터 2009.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고 원가를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0. 5. 27.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000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0. 6.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1. 각 연도별 매출누락 합계]

사업연도

매출누락(원)

원가추인(원)

원가과다(원)

합계(원)

2007

77,200,000

39,015,000

116,215,000

2008

80,200,000

47,639,787

32,560,213

[표2. 작품별 매출누락 내역]

사업연도

번호

작가

작품

매출액(원)

소득처분

2007

1

Ju00

00titled, 1992

33,000,000

상여처분

2

00son Slavon

00oes

8,000,000

상여처분

3

00000

00RSUS#1

4,200,000

상여처분

4

00000 Xie

00000ry-June 2006, Shanghai No16

17,000,000

상여처분

5

00000

000 향성의 현상

15,000,000

유보처분

합계

77,200,000

2008

6

000 Donaldson

000lemental

4,200,000

상여처분

7

00ian Opie

000ou with Earring

76,000,000

상여처분

합계

80,200,000

[표3. 2007 사업연도 과다계상 내역]

번호

작가

과다계상액(원)

비고

1

00000

18,000,000

상여처분

2

000000

29,437,674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음

3

000itomo(Swimming School)

60,751,650

재고금액에 포함되어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음

4

0000

21,015,000

상여처분

합계

129,204,324

다. 원고는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매출누락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과세처분으로 활용한 범죄일람표(을 제3호증의2), 작품매입리스트(을 제3호증의3), OOO의 진술서 등은 과세요건 성립에 관한 진정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만한 구체성이 결여된 자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많은 오류가 있어 신뢰성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과세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고).

갑 제1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000의 남편인 OOO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OOO의 진술과 000의 직원이 작성한 작품매입리스트(을 제3호증의3)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범죄일람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OOO의 진술서 등은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가 작성한 자료이거나 000의 직원이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자료들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표2의 1번 작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7. 18. 표2의 1번 작품(이하 '이 사건 1번 작품'이라 한다)을 23,038,500원에 구매한 후 000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구매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07. 7. 9. 000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가수금 계정으로 계상), 000로부터 이 사건 1번 작품에 대한 대금을 직접 000 계좌로 받아 위 차용금 변제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번 작품의 매출액을 000에게 상여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1, 24호증, 을 제3, 5, 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7. 7. 26. 이 사건 1번 작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장부에 상품매입으로 23,202,250원을 기재한 사실, ② 000은 2007. 7. 9.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1번 작품을 000에게 매도한 사실, ④ 000은 000의 계좌로 2010. 10. 5.에 18,000,000원, 2007. 10. 15.에 15,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이 사건 1번 작품은 원고의 2007년 기말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⑥ 2007년 6월 이후에는 원고가 가수금을 반제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서 당기매입을 합산한 후 기말재고를 공제한 금액인데, 이 사건 1번 작품의 경우 2007년 당기매입으로 합산되었으나 2007년 기말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대금은 이미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다) 또 원고 장부에 2007년 6월 이후에는 가수금을 변제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000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다투는 조세심판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000로부터 2007년 10월경 받은 33,000,000원은 다른 작품(000000, 000 life with windmill)의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제25, 26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다른 작품과 이 사건 1번 작품은 서로 동일한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000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1번 작품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원고의 000에 대한 가수금 변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표2의 2번 작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표2의 2번 작품(이하 '이 사건 2번 작품'이라 한다)을 000에게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매출내역은 2008. 4. 17.자 매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상여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4, 4호증의 각 기재, 000의 일부 법정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000에게 이 사건 2번 작품을 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② 이 사건 2번 작품은 매출연도가 '200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8. 4. 17. 작품 매출 계정별 원장에 '000작품구입'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2번 작품에 대한 매출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2번 작품의 매도 가격을 고려하였을 때, 2008. 4. 17.자 30,000,000원이 이 사건 2번 작품의 대금이라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표2의 3번 작품, 4번 작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표2의 3번 작품, 4번 작품(이하 '이 사건 3번, 4번 작품'이라 한다)을 OOO에게 판매하였는데, OOO는 대금을 작품마다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작품의 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받을 때마다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현금 매출로 계상하였다. 이 사건 3번, 4번 작품은 2008. 6. 30.자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도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2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년 OOO에게 이 사건 3번, 4번 작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작품들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매출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갑 제5호증의 1, 2(각 OOO의 사실확인서)와 을 제4호증(계정별 원장)을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는 OOO가 원고로부터 작품을 구매하였는데 거래 시기가 오래 지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원고로부터 구입한 작품에 대한 대금을 2008. 6. 30.에 53,000,000원, 2008. 10. 31.에 58,000,000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고, 을 제4호증은 작품 매출 계정별 원장으로 2008. 6. 30. '수수료 현금매출분' 명목으로 5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도 OOO가 작품의 대금을 2008년에 지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대금이 이 사건 3번, 4번 작품의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2007년 이 사건 3번, 4번 작품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2008. 6. 30.자와 2008. 10. 31.자 금원이 이 사건 3번, 4번 작품의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표2의 5번 작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표2의 5번 작품(이하 '이 사건 5번 작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과 15,000,000원에 선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작가인 000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7,500,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이 사건 5번 작품에 대하여는 2007. 12. 20.자 매출장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2. 20. 매출장에 이 사건 5번 작품을 0000미술관에 매도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1. 31. 000에게 7,500,000원을 작품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8. 1. 31. 이 사건 5번 작품에 대하여 작가에게 작품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2007 사업연도에 매출한 작품에 대한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 역시 원고가 선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5번 작품 매출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표2의 6번 작품, 7번 작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표2의 6번 작품, 7번 작품(이하 '이 사건 6번, 7번 작품'이라 한다)을 각 2008년 6월과 10월에 OOO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출로 계상하였고(2008. 6. 30.자 53,000,000원, 2008. 10. 30.자 58,000,000원의 현금매출신고분에 포함), 그 대금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6번, 7번 작품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6번 작품의 판매대금은 4,200,000원, 이 사건 7번 작품의 판매대금은 76,000,000원인 사실, ② 작품 매출 계정별 원장에 2008. 6. 30. '수수료 현금매출분' 명목으로 53,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8. 10. 30. '상품매출분 10월분' 명목으로 58,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작품의 대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2008. 6. 30.자, 2008. 10. 30.자 현금매출신고분의 금액이 상이하고, 특히 2008. 6. 30.자 계정별 원장에는 '수수료 현금매출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10. 30.자 계정별 원장에는 '상품매출분 10월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OOO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인지, 위 작품들에 대한 대금으로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6번, 7번 작품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추가 매출원가를 인정해야 하는 작품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15,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작품들은 000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00, 주식회사 000 상품계정별 원장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작품들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달리 원고가 위 작품들에 대하여 000이나 주식회사 000에 작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작품들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과다계상 부분에 관한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과실로 비용을 재고상품의 매입으로 이중계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작가에게 지급할 금액이라 생각하여 부채로 계상하였다. 부채로 계상된 작품 매입대금은 단순히 과실로 이중계상 되었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일어나거나 일어났을 개연성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표3의 1번, 2번, 4번의 경우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재고작품의 매입을 이중계상하였으나, 이중 계상금액은 매출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재고작품 가액으로 남아 있다. 매출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재고상품 가액으로 남아 있으므로 원가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이다.

나) 000은 현금유동성이 떨어지는 원고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만 해도 2007년 9억 원, 2008년 27억 원에 이른다. 설령 원고가 000에게 위와 같이 사외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000에 대한 가수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장부에 그 매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과다계상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4를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작품들이 2007년 재고에는 있지 않고, 2008년 재고에 있기 때문에 2007 사업연도 당시에 재고상품 가액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000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다면, 000 가수금 계정 중 변제로 인한 부분은 감소하여야 한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 5. 31. 000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가지급과 상계'라는 계정으로 원장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과다계상한 모든 부분에 대한 자금을 000에 대한 채무 변제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오히려 원고의 000에 대한 가수금 계정은 위 50,000,000원 이외에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표3의 3번 작품

1) 원고 주장의 요지

000이 표3의 3번 작품(이하 '이 사건 10번 작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는데, 위 작품의 대금 60,751,350원을 돌려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돌려받지 않은 대금을 다른 작품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금액을 000로부터 차용한 셈이 되어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4,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000은 2007. 4. 3. 이 사건 10번 작품을 구매하고, 2007. 4. 12. 대금 60,751,350원을 지급한 사실(송장, 계산서 및 영수증의 당사자 표시가 000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000로 되어 있다), ② 000은 이 사건 10번 작품을 반품하였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07. 5. 24. 같은 판매자로부터 다른 작품을 구매하면서 000이 돌려받지 않은 60,751,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한 사실(송장에는 당사자 표시가 000로 되어 있는 반면 계산서 및 영수증의 당사자 표시는 원고로 되어 있고, 2007년 원고의 재고에 위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2007. 4. 12. 가수금 계정별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 계정에 60,751,350원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과 000이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000과 이 사건 10번 작품의 판매자는, 000이 이 사건 10번 작품을 반품하면서 돌려받아야 할 60,751,350원을 장차 원고(또는 000)가 구매할 작품의 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가 위 판매자로부터 다른 작품을 구매하면서 60,751,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60,751,35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000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0번 작품을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위 60,751,350원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60,751,350원이 과다계상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지방국세처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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