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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2:30 경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선착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자동차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곧이어 좌측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곧이어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단양군이 관리하는 시가 870,000원 상당의 중앙 분리대와 시가 2,651,000원 상당의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단양군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사고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9. 12:30 경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단양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0 경부터 14:27 경까지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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