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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여수 시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이를 넘어가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쪽 4 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와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2,931,000원과 2,831,8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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