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1:5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명산 사거리 방면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계가 좋지 않았으며 길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도로 좌측에는 무단 횡단 방지용 간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간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파편이 도로 주변으로 비산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대물 배상 한도 2억 원 )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