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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48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08,966원 및 그 중 128,156,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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