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3811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6,184원과 그중 21,061,612원에대하여2015.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