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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0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70,443원과 그중 41,060,033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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