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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13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108,993원 및 이 중 776,171,305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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