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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29128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4,521원 및 그 중 35,540,000원에대하여2015. 6. 25.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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