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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97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릴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심야에 위 피해자의 집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위 피해자가 공무원인 점을 악용하여 위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전후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을 불러 함께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형수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직장과 가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남편과 공동으로 내연남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9. 12.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250만 원으로 많지는 않은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요치 2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 2회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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