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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1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D: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감금 및 공갈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갈취한 재물의 액수 또한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자신의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NPRT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 NPRT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의 부모친동생 등이 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B의 어머니친누나 등이 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C의 어머니지인들 등이 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D의 어머니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LNPRT을 약 8시간 46분 동안 감금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3,000원의 현금시가 합계 1,53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인양 행세하고, 특히 피고인 ABC는 법무부장관 발행의 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이외에도 피고인 ABD은 공동으로 피해자 AA을 약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의 현금지갑여권 등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 AD은 T으로부터 갈취한 Y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Y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50,000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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