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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노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편취금 합계액이 68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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