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괜찮다면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운전석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목적지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정이 급하니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자신을 따라와 달라는 말만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점, 피해자는 한동안 피고인을 뒤따르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기는 바람에 피고인을 놓치게 되었는데, 신호가 바뀐 다음 좌회전 하였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적어놓았던 피고인의 차량 번호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에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