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장소 건너편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키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 이행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사고로 놀라 울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서 하얗게 스치고 간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울음을 그칠 것과 아플 경우 병원을 가라는 말을 한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가거나 피해자의 부모와 통화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사고 장소 맞은편의 헬스장 간판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그러한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