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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50
폭행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무실 안에서 임대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기 등을 던졌으며, 자신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부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등을 차면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대료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서류 뭉치 등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으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탁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현장을 벗어나서 그 후 사무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다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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