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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노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F,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진행방향에 있는 좌회전 신호가 꺼진 이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보라매삼거리 방향)에 있는 보행자 신호가 켜지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2분 5초 정도 되므로 피고인이 사고 이후 1분 간 정차하였다가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한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인 동영상은 촬영일자가 2016. 8. 25.로서 위 동영상에 나타난 신호 간격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신호 간격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꺼짐에 따라 정차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차량이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기까지 충분히 2분이 경과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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