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0: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가수원파출소 방면에서 D조합 도안지점 방면으로 시속 약 9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인 교차로로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그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조합 도안지점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EDR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