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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04.13 2021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21:48 경 남원시 B에 있는 ‘( 유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48 경 남원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 원대 교 쪽에서 주천면 쪽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 차도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진행 차로를 벗어 나 차도 우측에 있던 연석을 넘어 인도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마침 위 인도를 지나던 피해자 F(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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