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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81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2. 1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E호텔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은 주차선으로 구획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바로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뒷문을 열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을 충격하여 문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보험접수를 하고, 해당 파손 부분을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일방적인 과실로 원고 차량을 파손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구상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뒷문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9. 2. 13.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제 모텔에서 접촉사고, 문콕났던 사람이다. 제가 입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20일에 돈이 들어오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는 '10만 원이 없어서 2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느냐, 빌려서라도 바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국 원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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