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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나921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4. 09:00경 오산시 오산동 운암프라자 뒤 이면도로의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후행해 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차체 대부분이 주차구역에 진입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 옆을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이 주차구역 밖으로 차체 일부를 뺐다가 운전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감은 상태에서 후진하여 원래의 주차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휀더 및 차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및 앞바퀴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위 이면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이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각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양 주차구역 사이의 도로 부분 폭은 차량 1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이다. 라.

원고는 2017. 5.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차량은 주차를 위해 주차구역에 차체가 대부분 진입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옆을 통과하던 중이었던 점, ② 양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을 거의 통과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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