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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나36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5. 14:16경 여주시 E에 있는 F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그 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 주차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피고 차량 쪽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아 깜짝이야”라고 외친 다음 창문을 내리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구요”라고 항의하자,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휴게소로 들어갔다. 라.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이 찍히고 도장이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된 것을 확인한 후 휴게소 내 방송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를 불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손상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50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피고 차량 쪽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조심하라고 항의하자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말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충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원고 차량 운전자의 항의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과 등 충격 전후의 정황에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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