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8. 6.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848』 피고인은 2017. 8. 23. 07: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 놓은 치마와 반바지 등 빨래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여 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대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시가 3만 원 상당의 반바지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치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86』
1. 2017. 9. 16.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21: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30세) 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22: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이르러 주택가 마당의 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걸려 있는 피해자 H( 여, 31세)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8 점 및 상의 2점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7. 10. 6.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3:32 경 서울 강동구 I에 이르러 주택가 마당의 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놓인 빨랫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J( 여, 51세) 소유의 파란색 트레이닝 복 바지 1점 등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옷 10점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3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