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7: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성내치안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C(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5회에 이르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